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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은 끝났지만, 국가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2026년 일몰 앞두고 4년 연장 전략 제안 - □ ‘평택광장’ 유범동 박사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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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5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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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을 지원해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완료 이후의 ‘정착·안정화 단계’를 제도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특별법의 4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이는 추가 특혜가 아닌, 국가안보로 인해 특정 지역이 부담해 온 구조적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았다.

‘소통과 공론의 장’ 슬로건을 내걸고 설립된 ‘평택광장’은 23일 유범동 박사(평택시협치회의 공동의장)을 초청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방안의 전략적 고찰’ 이라는 주제로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먼저 유범동 박사는 이 자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물리적 이전이 완료됐을 뿐 ▲기반시설 유지·보완 ▲반환부지 관리 ▲환경·소음 문제 ▲도시관리 부담 등 사후관리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평택시가 감내하는 안보·환경·재정 부담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국가 정책이 중단될 경우 법적·재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해당 정책 제안서는 일본 오키나와와 독일 람슈타인 사례를 비교하며,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지속적 국가 지원은 국제적 표준임을 지적했다. 오키나와는 상시적 특별법 체계를, 람슈타인은 군사·산업·연구가 결합된 ‘동맹 수혜 모델’을 통해 장기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평택 역시 단기 한시법이 아닌, 단계적 연장 또는 상시법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제안된 4년 연장은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 ▲이미 투입된 막대한 국가 재정의 성과 완결 ▲사회적 갈등 및 관리 비용 최소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성과 연계형 관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연장은 새로운 예산 투입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국가정책을 책임 있게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이 핵심 논리라고 제시했다.

그는 “미군기지 이전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전이 아니라 정착과 안정화 단계입니다. 특별법 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책임의 완결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유범동 박사는 정책 제안서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연장 기간 중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특별법 연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가안보 정책의 책임 있는 완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성과 연계형 관리 체계의 마련 ▲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지 지원을 위한 상시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소통과 공론의 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택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설립된 ‘평택광장’(대표: 장승재)의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김기성 (전)평택시의회 부의장, 윤성근 도의원, 오명근 (전)도의원, 김수우 (전)시의원, 최원용 (전)부시장,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한미동맹협회 송영규 회장, 평택문화원 한상회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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