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항소 기각. 원심 유지)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8월 28일 이병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5년 4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재산누락 혐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