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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식생활 교육 강화 등 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5%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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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1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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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각각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현금·채권·대토보상) 5%씩 상향, 종합한도 1년간 1억에서 2억으로, 5년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 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7년 연장으로 반영됐다.

이병진 의원은 “경제·사회 전반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민생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많이 통과돼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 57건, 공동발의 747건 등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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